[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중소기업 마케팅촉진지원사업)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12-28
접수 시작일
2009-12-29
접수 마감일
2009-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 IT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증진을 위한 방송, 신문 등 매체를 통한 제품홍보 지원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사업비는 개별기업에게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에 우수제품을 선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개성공단 입주기업제품 포함) 및 IT기업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도 지원 가능
-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규모 9억원
- TV, 신문 등 언론매체에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홍보지원
- 홍보지원 사업은 개별기업에게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에 우수제품을 선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