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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정책기반, 서비스)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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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5-09-24
접수 시작일
2015-09-25
접수 마감일
2015-10-23

지원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 · 중단 · 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 협회 등의 단체

지원 내용

  • 연구시설장비 지원
  • 협약체결 지원
  • 과제관리 지원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지원
  • 연구성과의 활용 지원
  • 기술료 징수 지원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지원
  • 지원금액(당해연도) 지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공공활용 / 개별 / 1 / 2.5
  • 혁신도약형 / 개별 / 2 / 5
  •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공공활용(Ts-bd) / 개별 / 1 / 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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