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D-15
대출 · 투자 · IR

전남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0
접수 시작일
2025-07-10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및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업종
지원 불가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ㆍ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지원 내용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