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6-26
접수 시작일
2025-07-04
접수 마감일
2025-07-17
지원 자격
- 도내 도시형 소공인
- 업종코드 C10~C34에 해당하는 소공인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 가업승계(예정)자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동일 과제로 당해연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소속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 「경기도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휴업중인 업체, 폐업 후 동종업종 신청업체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IP,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공정 분야 지원
- 제품개발 최대 1,200만원 (1,650만원 이상 지출 시 지원)
- 홍보, 마케팅 최대 300만원 (412.5만원 이상 지출 시 지원)
- 작업환경 개선 최대 1,000만원 (1,375만원 이상 지출 시 지원)
- 스마트공정 최대 2,000만원 (2,750만원 이상 지출 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