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서울바이오허브(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바이오허브
인큐베이터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28
접수 시작일
2025-09-26
접수 마감일
2025-10-21
지원 자격
-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레드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
- 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
- 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 (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입주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기타 서울시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입주 공간 및 공용시설 지원
-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 가능
- 이노베이션 역량 지원
- 비즈니스 성장 지원
- 제도적 지원
- 월 임대료 입주 5,510(원/m2), 5,730(원/m2), 3,990(원/m2), 6,220(원/m2), 4,340(원/m2), 8,780(원/m2)
- 관리비 부과 범위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인터넷 등
- 입주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