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13
접수 시작일
2025-10-13
접수 마감일
2025-10-17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장 면적이 ㎡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 ·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
- 동일 통보서로 2개 이상의 협약은행에서 중복으로 신청 시 전체 선정 취소 및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중 0.5% ~ 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 대출한도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 대출기간 운전자금(1 ~ 3년 이내), 시설자금(1 ~ 5년 이내)
- 대출금리 사업체와 협약은행 간 별도 협의한 은행금리 이차보전율
- 우대지원 항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