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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기업 로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01
접수 시작일
2025-07-01
접수 마감일
2025-07-11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 연구개발 ·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 불가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사행산업 등)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휴 · 폐업중인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사후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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