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C logo
리포트/소식
가격
The VC logo

지원사업

/

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기업 로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01
접수 시작일
2025-07-01
접수 마감일
2025-07-11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 연구개발 ·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 불가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사행산업 등)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휴 · 폐업중인 기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사후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첨부파일



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등록번호 426-81-00521 | 주식회사 더브이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 2층 211-17호 | 대표 변재극
통신판매신고 제2017-서울마포-1223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203020250010 | 임금체불사업주명단
Copyright © THE VC Inc. All rights reserved.

더브이씨(THE VC)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오류, 누락에 대하여 더브이씨(THE VC) 또는 더브이씨(THE VC)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더브이씨(THE VC)에 있으며 사전 허가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은 절대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투자 상담 및 계좌 입금 유도를 하지 않으며, 유사 증권/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웹서비스 도메인은 thevc.kr가 유일합니다. imthevc.com, itvsjh.com등은 당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