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4호]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변경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6-29
접수 시작일
2016-06-30
접수 마감일
2016-07-19
지원 자격
-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문화콘텐츠관련 기업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NTIS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내용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지원
- 자유공모 지원
- 개발기간 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인건비 지원
- 기술료 지원
- 저작권 관리
-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
-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지원분야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 지원기업 수 3개사 이상
- 지원금액 40,000천원 ~ 65,000천원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위탁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집행 가능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으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사업자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 인건비 (총사업비의 50%)
- 저작권 관리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
- 양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