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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34호]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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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6-29
접수 시작일
2016-06-30
접수 마감일
2016-07-19

지원 자격

  •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문화콘텐츠관련 기업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NTIS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내용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지역 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지원
  • 자유공모 지원
  • 개발기간 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인건비 지원
  • 기술료 지원
  • 저작권 관리
  •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
  •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지원분야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 지원기업 수 3개사 이상
  • 지원금액 40,000천원 ~ 65,000천원
  •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위탁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집행 가능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으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사업자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 인건비 (총사업비의 50%)
  • 저작권 관리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
  • 양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최종 성공 판정 후 잔여금 지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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