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04
접수 시작일
2025-09-04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수원시민(만19세 이상)으로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불가
- 1 인 1사업장의 대표(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 국가, 자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 대상자
-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또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 보조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소재지 및 주소지가 수원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4 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정부지원 금을 부정하게 신청 ·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등 보조금 지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기타 수원시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