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참가기업 모집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4-03
접수 시작일
2025-04-14
접수 마감일
2025-04-22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실감콘텐츠 스타트업
- 국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3항에 따른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 VR, AR, MR, XR, AI, 홀로그램 등 기술 기반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지원 불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 보조금법 」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졸업 멤버십기업, 졸업 입주기업, 현재 입주기업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입주기업과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 제작장비 및 시설,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성장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홍보, 마케팅 지원
-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집중 멘토링, IR 고도화 지원
- 투자사/경영/마케팅 등 밋업,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 기회 제공
- 기업의 콘텐츠 고도화 및 홍보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강남구 역삼 창업가 거리 위치
- 지원기간 멤버십 가입 후 1년 (2025.5. ~ 2026.3. 예정)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선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