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D-292
대출 · 투자 · IR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9
접수 시작일
2026-01-29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 · 소매업체
- 최근 5년간 정부 ·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등)
- 대출 금리 취급은행과 협의
- 이차 보전율 기본 2% ~ 최대 4%
- 지원규모 1,500억원 (은행 협약자금)
- 업체당 지원 한도액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등 업체당 5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