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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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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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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2-23
접수 시작일
2017-02-24
접수 마감일
2017-04-17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원 불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내용

  • 정부간 MOU를 기반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공동연구
  • 국내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며, 해외 수행기관은 각 국가별 협력대상이 지원
  • 연 5억원 내외, 7억원 내외, 연 7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3년 내외의 수행기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 연구책임자 Hamd Sa, 연락처 Hamd.Sa Caada.a
  • 연구책임자 B Xu (Rsarh Eg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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