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2개소) 추가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1-28
접수 시작일
2020-01-29
접수 마감일
2020-02-28
지원 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사업자로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활용하여 "육종 및 종자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육종가, 기업, 농업법인 또는 그들 간의 컨소시엄 등
지원 내용
-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추가모집
- 품종육종에 필요한 첨단 연구 인프라 지원
- 역량강화형 7, 8 부지(각 1ha 내외) 입주
-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역량강화형 7, 8 부지(각 1ha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