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5년 4차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11
접수 시작일
2025-08-08
접수 마감일
2025-08-22
지원 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 · 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지원 불가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정책자금 부당사 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신규제작 사업자
-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지원
- 융자 80% 지원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융자규모 총 5,882,500천원
- 융자 4,706,000천원
- 자부담 1,176,500천원
- 취배수관 교체 및 연장 3,064,000천원 (우선배정)
- 4차 모집 2,673,391천원 (신청 가능)
- 그 외 시설 및 장비 1,642,000천원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