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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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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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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8-07-30
접수 시작일
2008-07-31
접수 마감일
2008-08-26

지원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 중소제조업체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t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 무담보ㆍ무이자로 지원
  • 정부지원금의 일부 돌려받기
  •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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