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1차)
마감
R&D · 시험 · 인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1-15
접수 시작일
2017-01-16
접수 마감일
2017-01-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공동R&D 지원
-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인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한 학생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과제 우대
-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 최대 1년,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중소기업 지원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중소기업 지원
-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지원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그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