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접수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6-26
접수 시작일
2017-06-27
접수 마감일
2017-12-31
지원 자격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지원 내용
-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지원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원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