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4
접수 시작일
2026-04-06
접수 마감일
2026-04-20
지원 자격
-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
- 바이오 제품(원료 등) 제조를 위한 가공 설비 지원
- 사업비 340,000천원 (보조금 200,000천원, 자부담 140,000천원)
- 지원보조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미이용 해조류 가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가공 기계류 도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