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11-01
접수 시작일
2012-11-02
접수 마감일
2012-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사업화자금 대출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 신청기업 부담금 200만원, 400만원
- 정부지원금 50만원, 50만원
- 기술보증기금 1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