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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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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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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30
접수 시작일
2025-01-0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지원 불가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해당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및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5억원 공제 및 10% 낮은 세율 적용
  •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사용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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