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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D-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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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04
접수 시작일
2026-02-0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지원 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융자 및 이차보전 운전자금 융자,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2.5%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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