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1-08
접수 시작일
2012-01-09
접수 마감일
2012-02-10
지원 자격
- 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등)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
지원 내용
- 전시, 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
- 기업당 200만원 한도 VAT 포함금액임, 한도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 1회 지원(1부스 기준)
- 선정심사일 이전에 개최된 전시회는 선정지원 결정된 기업에 한하여 소급지원
- 지원규모 30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