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5년 2차 국내외 공동관 지원사업 국내 공동관 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평택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5
접수 시작일
2025-08-18
접수 마감일
2025-09-12
지원 자격
- 평택시 소재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100% 지원
- 부스 시설 및 장치비 80% 지원
- 홍보비 80% 지원
- 최대 4.2백만원 이내 지원
- 총 11개사 내외 모집
- 부스 임차료(장치비 포함) 지원
- 기본규격 3m 3m 기준, 최소면적 9m² 초과 시 9m² 면적에 대한 금액만 산출하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