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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모집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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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18
접수 시작일
2025-08-07
접수 마감일
2025-08-22

지원 자격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구갈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업 소공인

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지원사업 5건 초과 수혜 기업 (단, 멘토링·컨설팅 제외)
  • 당해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2천 만원 이상의 단일 지원 사업 수혜 기업
  •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휴·폐업: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허위서류: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내용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지원
  • 산업재산권 및 인증비용 지원
  • 공인시험성적 비용 지원
  • 최대 200만원 (국비) 지원
  • 2025년 2월 이후 인증,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 소급 지원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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