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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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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12
접수 시작일
2023-02-13
접수 마감일
2023-03-03

지원 자격

  • 부산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중소·중견기업

지원 불가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사회적 물의 및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클린에너지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시제품제작, 제품개선), 사업화(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벤더 등록 및 테스트베드설치,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부산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중소 중견기업
  • 지원규모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10개사 내외)
  • 기업유형, 지원분야, 지원금 한도, 기업분담금
  • 세부 지원내용 기술지원 컨설팅,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제품개선, 벤더 등록 및 TEST BED 설치, 마케팅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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