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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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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사업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5-22
접수 시작일
2017-05-23
접수 마감일
2017-06-12

지원 자격

  • 콘텐츠가치평가'를 이수한 기업
  •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시리즈 혹은 극장용)제작 완성 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을 수행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2017국산애니메이션 본편제작지원에 지원하거나 지원할 기업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 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지원 내용

  •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 경험이 있고, 해당 애니메이션을 통한 우수 실적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차기 애니메이션 작품 (신규 또는 후속시즌) 제작 지원
  • 최대 1,000백만원 이내, 3개 내외 과제 내외 선정
  • 협약기간(12개월) 동안 주관기관이 제시한 작업 목표와 그에 따라 산출된 제작비의 최고 60%(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차기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을 최대 1,000백만원 이내, 3개 내외 과제 내외 선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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