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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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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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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2-26
접수 시작일
2024-01-06
접수 마감일
2024-01-10

지원 자격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3,9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시설, 3년 거치 5년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3.51%
  • 기업 정주 여건(기숙사) 조성 지원 시설, 1년 거치 4년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01%
  • 경영 안정 지원 자금 운전, 2년 일시 상환, 은행 금리 -1.8%P
  • 고용 창출 기업 특별 지원 자금 운전, 2년 일시 상환
  • 청년 창업 지원 자금 운전 및 시설, 1년 거치 4년 상환
  • 탄소 저감 시설 지원 자금 시설, 2년 거치 3년 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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