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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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인천지식재산센터
인큐베이터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7
접수 시작일
2026-04-01
접수 마감일
2026-04-21
지원 자격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현지 시장 조사, 수출 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수출 경쟁력 강화
- 분쟁대응 유형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 권리보호 유형 지원금 최대 40백만원
-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7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