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모집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8-23
접수 시작일
2023-08-30
접수 마감일
2023-09-22
지원 자격
- 경기도 의왕시 소재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의왕시 소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 처리효율에 대한 성능평가
-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 사업기간 2023. 9월 ~ 2024. 1월(5개월)
- 사업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예산 활용
- 사업량 150개소 (29개 시군)
- 보조금 지원한도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2.7억,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 최대 5.6억,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3.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