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관광사업체 국내현지판촉활동 지원 세부사항 변경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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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제주도관광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8-31
접수 시작일
2022-09-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 국내현지판촉활동 지원내용 확대
- 왕복항공료(일반석기준), 렌트카임차비, 간담회비, 숙박비, 홍보(판촉)물 발송비 등
- 사업기간 2022. 3월 ~ 11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연 1,000천원(1회 500천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