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7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마감
대출 · 투자 · IR

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1-15
접수 시작일
2017-01-16
접수 마감일
2017-01-31
지원 자격
- 제조업인 경우
-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 무역업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지원 불가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등 시선정 우수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제조업, 제조업이 아닌경우,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다양한 업종 대상으로 지원
- 지원규모 총 4,900억원
- 지원대상 일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가족친화기업 등
- 업체당지원한도 3억원~20억원
- 지원내역 이차보전(기본지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 대출기간 2,3년,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