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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인천광역시청의 기업 로고
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7-17
접수 시작일
2022-07-18
접수 마감일
2022-07-29

지원 자격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 매출액 감소율이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고용증가율(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 리기업)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021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2022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기업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 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지원 내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장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표준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현장평가 가점 서류 제출
  •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수기업 인증서류 제출
  • 채용약정서 제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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