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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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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기업 로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8-17
접수 시작일
2021-08-18
접수 마감일
2021-08-27

지원 자격

  •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기업
  • 제품개발, 연구, 생산 및 관리, 마케팅, 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타사업 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제공 일자리의 직무내용 등이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장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건설·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유사한 경우로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로 판단되는 일자리 등

지원 내용

  • 신규 채용(정규직)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 청년 지원기간 21.10월~23.9월(24개월), 중간입사자의 경우도 지원종료기간 동일(23년 9월)
  • 인건비 지원 기본급 200만원 기준, 월 최대 160만원, 기업부담금 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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