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개별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27
접수 시작일
2019-10-28
접수 마감일
2019-11-08
지원 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출원인(명칭)은 반드시 기업명으로 되어야 함
- 국내권리화의 경우, 심사청구까지 신청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내권리화 대리인 수수료 80% 이내 지원
- 국내권리화 최대 1,0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 우선심사 대리인 수수료 80% 이내 지원
- 우선심사 최대 8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 국내권리화, 우선심사 1건씩 개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보유 중, 2019. 1.1. 이후 진행/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특허출원인(명칭)은 반드시 기업명으로 되어야 함
- 국내권리화의 경우, 심사청구까지 신청되어야 함
-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