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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개별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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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27
접수 시작일
2019-10-28
접수 마감일
2019-11-08

지원 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출원인(명칭)은 반드시 기업명으로 되어야 함
  • 국내권리화의 경우, 심사청구까지 신청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국내권리화 대리인 수수료 80% 이내 지원
  • 국내권리화 최대 1,0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 우선심사 대리인 수수료 80% 이내 지원
  • 우선심사 최대 8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 국내권리화, 우선심사 1건씩 개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보유 중, 2019. 1.1. 이후 진행/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특허출원인(명칭)은 반드시 기업명으로 되어야 함
  • 국내권리화의 경우, 심사청구까지 신청되어야 함
  •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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