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30
접수 시작일
2025-10-27
접수 마감일
2025-11-14
지원 자격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
-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기업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사회공헌형 기업
지원 내용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