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수정
마감
대출 · 투자 · I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1-01-02
접수 시작일
2011-01-03
접수 마감일
2011-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융자대상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전략산업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소재산업, 지역전략 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융자한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