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12-26
접수 시작일
2021-12-27
접수 마감일
2022-01-21
지원 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