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6
접수 시작일
2025-09-18
접수 마감일
2025-10-10
지원 자격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 불가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그 지원 기간에 한정한다)
지원 내용
-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시기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