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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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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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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3-11
접수 시작일
2021-03-12
접수 마감일
2021-06-30

지원 자격

  • 만60~64세 (2021년 기준 1956.1.1 ~ 1960.12.31. 출생자)
  • 주소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 주당 3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근로자

지원 불가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지원 내용

  •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기간 2021.12.31.까지 (2022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에 지급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 90만원(3개월) × 4회
  • 2021.12.31.까지 (2022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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