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일반물류지원) 모집 수정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3-20
접수 시작일
2022-03-2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70% 지원(기업당 최대 1,400만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해당지역 수출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산 지원범위 한시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