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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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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3-31
접수 시작일
2022-04-01
접수 마감일
2022-04-26

지원 자격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하는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제외대상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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