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고용안정 추가 지원) 모집 재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8
접수 시작일
2025-09-18
접수 마감일
2025-11-30
지원 자격
-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또는 전 · 후방 산업 기업
- 고용센터(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의 유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중인 근로자 (휴직, 휴업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받고 있는 자 (중복참여 가능)
지원 불가
-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 중도 퇴사자는 지원 제외됨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제외
- 지원금 신청 시 중복지원이 불가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 월 안정자금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의 유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중인 근로자 지원
- 지원금 지급 기준 급여감액분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
- 급여감액분 30만원 미만 15만원 지원
- 급여감액분 30만원 이상 3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