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2-02-05
접수 시작일
2012-02-06
접수 마감일
2012-02-22
지원 자격
- 사업자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지원
- 대출 지원
- 시설자금 683.4억원, 생산자금 3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 대출기간 시설자금, 생산자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0억원 이내
-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2.0%)
- 지원비율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90%이내 (대기업 5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90%이내 (대기업 50%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