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광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콘텐츠 IP 팝업스토어 유통 실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D-13
R&D · 시험 · 인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5
접수 시작일
2026-05-15
접수 마감일
2026-06-01
지원 자격
- 본사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팝업스토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기존 상품 10종 이상을 보유한 기업
- 콘텐츠 IP 기반의 콘셉트 기획 및 팝업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
지원 불가
- 중복지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 원천 IP 또는 제작 콘텐츠가 보편적 사회윤리에 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원천 IP 또는 제작 콘텐츠에 폭력성·선정성·혐오 및 차별 조장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거나 보조금 수금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우리 원 입주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콘텐츠 IP 팝업스토어 유통 실증 지원
- 팝업스토어 공간 임차 및 조성, 연출, 시공 등 공간 구축 지원
- 운영 인력 및 홍보, 마케팅 등 운영 전반 지원
- 성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 사업예산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팝업스토어 운영은 최소 1회 이상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