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5-09
접수 시작일
2017-05-10
접수 마감일
2017-06-08
지원 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관
-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등 지역특화사업 과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반드시 해당 권역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함
- 참여 연구진은 최소 50% 이상 해당 권역의 연구진으로 구성
지원 내용
- 연구개발 과제 지원
- 기관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등 지역특화사업 과제 지원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해당 권역 소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어야 함
- 연구단내세부과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비율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과제별 연구기간, 연구비,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