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01-15
접수 시작일
2020-01-16
접수 마감일
2020-12-21
지원 자격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영상산업
지원 불가
-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지원 내용
- 지원규모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청소서비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지원내용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융자금리 4.0%, 이차보전, 융자기간, 융자한도, 지원 제외업체
- 융자금리 4.0%, 취급수수료 0.7% 포함
- 이차보전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3년 이내
-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지원 제외업체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