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수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인천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05-31
접수 시작일
2017-06-01
접수 마감일
2017-07-14
지원 자격
- 매출액 20억이상~80억이하, 종업원 10인 이상, 업력 2년 이상, 신용등급평가등급 점수반영 BB0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세금 포탈 또는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 매출액, 종업원, 업력, 신용등급에 따른 선정목표 및 기준
- 세무조사유예(지방세) 및 우수기업 전담도우미 운영
-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 선정
- 매출액, 종업원, 업력,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