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9
접수 시작일
2025-08-29
접수 마감일
2025-09-26
지원 자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등록 및 승인된 구매자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실적 또는 구매계획 보유한 업체
지원 불가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최초 등록 및 승인되지 않았거나, 등록·승인 상태를 사업기간 중 유지하지 않는 업체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출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조회 결과, 연체정보 등 보유업체
- 세금 체납 및 휴ㆍ폐업중인 기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로 미가입 시, 자금 신청 불가
- 지정 제출양식 중 누락, 오기입,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배정 불가
지원 내용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대출
-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배정규모 1,200백만원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대출형태 담보부 대출
- 대출금리 연 1.5%
- 대출기간 1년(만기 일시상환)
- 배정한도 신청업체당 최대 1,00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