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2-03
접수 시작일
2019-12-04
접수 마감일
2020-01-15
지원 자격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 지원
- 대출 한도 업체당 50억원,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대출 조건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금리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고정금리는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또는 변동금리(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