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03
접수 시작일
2025-02-10
접수 마감일
2025-02-27
지원 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표기업은 반드시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여야 함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21 ~ '24 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커뮤니티 형성,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7천만원
- 협업 사업 및 아이디어 구체화, 로컬 커뮤니티 형성, 사업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차등 지원
-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최대 7천만원의 사업화자금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가능
- 사업비는 -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